결혼절차
01. 회원가입
- 홈페이지 (www.asiaglobal.kr)에 회원 가입
–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본사 담당자가 연락을 취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02. 상담
- 고객님이 사무실 방문을 직접 하시거나 매니저가 출장 상담
- 신랑의 신상 직업 주거환경 학력 혼인관계 등을 자세히 확인
- 당사의 국제결혼 절차 및 방식 비용 일정들을 상세히 설명
- 신랑이 선호하는 결혼방식과 여성상 등을 확인
03. 계약 및 서류
- 사무실 또는 출장 방문하여 계약체결
- 신랑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 상세한 설명 후 서명 날인
- 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현장에서 지급하거나 송금
-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의 여권은 발급
– 여권용 사진 2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 시. 군청 여권과에서 신청 - 신랑 영문건강진단서 발급(국내병원이나 전문병원) 사진부착
- 신랑 한글건강진단서 발급(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한) 사진부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영문주민등록등본 1분, 여권용사진 4매
- 범죄경력회신서(결혼중개업관리법 제10조2에의한)1부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영문 1부)
- 재직증명서, 발급 본사에 제출
04. 출국 및 현지 도착
- 당사와 신랑 스케줄을 상호 조율하여 항공권 예약, 발권
- 인천공항에서 오전과 오후에 출국(대표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 베트남 직원 공항에서 영접)
-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오후나 밤 도착 후 호텔에 투숙
05. 맞선 및 성혼
- 오후에 호텔 도착 -> 당일 오후부터 맞선 진행, 밤에 도착-> 다음날 오전부터 맞선 진행
- 외모에 호감 있는 여성을 1차 선택
- 신랑 프로필을 설명하고 신랑에게 호감 있는 신부후보 선택
- 압축된 신부와 심층적인 대화로 서로 호감 있는 여성과 성혼
- 성혼 후 신부 부모님께 전화로 신랑 프로필을 설명하여 부모님 구두 동의
- 신부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면 신부 집 방문 및 신부 부모님께 인사
06. 결혼 및 신혼여행
- 신부 화장 후 결혼식장으로 이동하여 야외 웨딩 촬영 및 결혼
- 결혼식 및 피로연이 끝나고 호텔에서 신방
- 다음날 아침 관광지로 신혼여행 출발
07. 신랑 한국입국
- 인천공항 도착
08.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 신랑은 귀국 후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준비
- 신부는 결혼 후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준비 및 여권발급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부측 서류 한국 발송
09. 한국 혼인신고
- 혼인요건 인증서와 혼인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서 본적지 시/군/구에 혼인신고
- 혼인신고 시 지역에 따라 신부의 신분증 원본이 필요
- 신랑의 주소지보다 본적지에 혼인신고해야 신속처리
- 혼인신고 후 영사확인 서류와 신랑 재정증명서류를 베트남 발송
- 상황에 따라서 베트남 혼인신고 먼저 가능
10. 베트남 혼인신고
- 한국에서 보낸 서류를 한국대사관과 베트남영사관 영사확인
- 베트남어로 3부씩 번역 공증하여 신부 본적지에 혼인신고
- 혼인신고 후 인터뷰 날짜를 확정하여 신랑. 신부 인터뷰(신랑2차 출국)
– 지역에 따라서 서류진행상 미리 인터뷰를 할 수 있음
11. 혼인증 발급 및 신부비자 신청
- 신부 본적지 법무국에 따라 인터뷰 1~3주 후 혼인증 발급
- 비자신청 구비서류와 신랑재정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부 비자신청
- 2014. 4. 1.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신부의 한국어 교육 이수 시 비자 접수
12. 신부입국
- 신부 구비서류와 신랑재정증명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30일~40일 내에 비자발급
- 비자발급 받은 후 신부입국 가능
13. 외국인등록증 및 의료보험가입
- 신부입국 후 바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 결혼거주비자 연장
- 외국인등록증 신청 시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즉시 의료보험가입
14.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베트남 신부들은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성인이 된 후에도 염려스러운 홍역, 파상풍 등 각종 예방접종을 임신이전에 하는 게 좋음
서류대행
일러두기
1. 혼인의 진정성
단순히 비자를 목적으로 한 위장 혼인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교제 및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 설명
- 결혼 전/후의 사진, 연락기록, 메시지, 통화내역 등
- 동거 여부 및 주위 가족·지인 들과의 교류 여부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면접 시에는 양측 배우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여 진실성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2. 경제적 능력
한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최저 생계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5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인 가족: 약 2,359만 원 이상
- 3인 가족: 약 3,015만 원 이상
- 4인 가족: 약 3,658만 원 이상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는 승인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절차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의 지난 1년간 소득 중 다음 항목의 합산이 인정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연금소득
소득 요건 미달 시 보완 방법
- 재산을 통한 보완
– 초청인이 6개월 이상 보유한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인정됩니다. - 가족 소득 및 재산 합산
–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면제 대상
- 다음의 경우 소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20주 이상)
– 부부가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준비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앞/뒷면)
- 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
- 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납부확인서 (1년치)
- 초청장 (자필 서명 포함)
- 신원보증서 (자필 서명 포함)
- 혼인 진정성 입증자료 (사진, 메신저, 영상통화 등)
-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준비 서류
- 유효한 여권 사본
- 외국정부 발행 혼인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국가 기준)
- 여권용 사진 2매 (3.5×4.5cm)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건강진단서 (결핵 포함, 법무부 양식 또는 지정 병원)
-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선택사항: TOPIK 성적표, 교육 수료증 등)
선 한국 혼인신고
01
베트남 배우자 서류
한국 도착
>
02
한국인 배우자 서류와
함께 대사관 제출
혼인요건 인증서 발급
>
03
국내 혼인신고
>
04
현지 혼인신고
>
05
F-6 비자 신청
한국어시험 통과 후 가능
필요서류
1단계
- 베트남 배우자 측
–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원본, 거주증, 여권 사본, 건강진단서 등 번역공증 후 한국 송부 / 재혼은 이혼증명서 첨부
2단계
- 한국인 배우자 측
–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여권 사본
3단계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혼인요건 인증서, 배우자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준비하여 관공서 가족관계등록과에 혼인신고
4단계
- 국내 혼인신고 후 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해 베트남 송부
– 혼인관계증명서(현지발급), 기본증명서(현지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여권사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발급신청서
선 베트남 혼인신고
01
한국인 배우자 서류 베트남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
>
02
베트남 배우자 서류와 함께
면사무소 접수
>
03
신랑, 신부 베트남 면사무소 사인
>
04
베트남 혼인신고 및
결혼증명서 발급
>
05
베트남 배우자 서류 한국 도착
>
06
한국 혼인신고
>
07
F-6 비자 신청
한국어시험 통과 후 가능
필요서류
1단계
- 한국 배우자 측
– 기본증명서(현지발급), 혼인관계증명서(현지발급), 인감증명서, 신랑 여권 사본 및 원본, 신부 신분증 사본, 위임장, 혼인성립요건서 베트남 발송
2단계
신랑 서류 발급되면 베트남 외교부 경유하여 신부 주소지 관할 혼인관청에 서류 접수 후 일정에 맞춰 결혼증명서 사인
3단계
- 베트남 배우자 혼인신고 서류 한국 송부
–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번역 공증
4단계
국내 혼인신고 후 베트남 배우자 결혼 비자 서류 준비
공통 준비 서류
한국인 배우자 측
- 주민등록 등본
- 인감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재)
- 기본증명서
- 초청장
- 교제 경위서 (초청장 내에 있으나 추가 첨부 시 유리 – 자유 기술)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 신원 보증서 (인감 날인)
- 가족 소득 현황 진술서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명원 원본(홈텍스 발급)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확인서(홈텍스 발급)
– 기타 종사자 :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등 서류 -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최소 6개월)
- 거주지 입증 서류 :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 공인중개사 인장 필요 - 범죄경력회신서
– 실효된 형 포함, 대사관 직접 조회로 바뀌었으나 참조용으로 첨부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www.credit4u.or.kr 에서 출력)
- 건강진단서
– 공무원 채용기준 + 에이즈, 정신건강 포함 – 안내 병원 참조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www.socinet.or.kr 에서 접수, 교육)
- 결혼식 사진
- 기타 교제 내용 입증 서류
– 통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역서 등 - 개인 소개 : 소개자 신분증, 소개경위서 (소개자 전화번호 포함), 기타 신분 증명 서류
베트남 배우자 측
- 사증발급 신청서
- 외국인배우자 배경진술서
- 교제경위서
- 여권
- 결혼식 사진
- 출생증명서
- 호적등본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의사소통입증서류 (TOPIK 성적증명서, 지정교육기관 이수증 등)
010-3049-7676 1522-6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