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진심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1. 베트남 정부 또는 제3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최근 3개월내 공증본 인정)을 받아야 함(단,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베트남 온라인 발급 CTO7, CT08은 제외)
2. 구비서류 중 신분증(학생증 등), 통장, 카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사본 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3. 사중 발급 여부 및 불허 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진행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은 베트남에 2년이상 체류입증 또는 2년 이상 장기체 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함
5. 서류 사본은 한 쪽 면에만 복사하여 제출(양면 복사 금지) 하고, 반드시 A4 용지에 복사하여 제출(용지 잘라내기 금지)
6. 사증발급신청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부착
7. 출생지 정보가 없는 베트남 여권의 경우 여권에 출생지 확인을 받아 사중 을 신청하여야 함.
8. 어학연수(D-4)의 경우 우수인증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요
9.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 며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10. 제출서류 미흡 시 또는 접수시 요청한 서류 미보충시 사증받급 붙허
※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심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